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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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 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판시사항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증뢰자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3] 증뢰자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장준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1. 선고 2000노1402 판결

주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검사는 1999. 11. 29.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피고인 3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먼저 확보한 다음, 현직 군수인 피고인 1을 소환·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주사보 서진학이 1999. 12. 8. 16:40경 경기 광주읍 소재 광주군청 군수실에 도착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군수실에 없어 도시행정계장인 박종인에게 군수의 행방을 확인하였더니, 위 피고인이 검사가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택 옆에 있는 초야농장 농막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수사관이 오거든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므로, 같은 날 17:30경 서진학이 위 박종인과 같이 위 초야농장으로 가서 그 곳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그 후 같은 달 11.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위 피고인을 유치하면서 검사가 같은 달 9.과 10.에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 사건 긴급체포서에는 긴급체포의 사유로서 '긴급체포치 않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피고인은 현직 군수직에 종사하고 있어 검사로서도 위 피고인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1999. 11. 29. 피고인 3의 위 진술 이후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며, 위 피고인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언제든지 검사의 소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그 사정을 위 서진학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 긴급체포는 그 당시로 보아서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쉽게 보여져 이를 실행한 검사 등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긴급체포의 요건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3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3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3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그 진술은 판시와 같이 여러 사항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진술태도도 이례적이며, 뇌물공여의 명목에 관한 진술도 진실성이 의심되고, 뇌물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점 및 그 진술 당시 피고인 3은 별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고소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 검찰진술 이후 그 고소사건 중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문서위조죄부분만에 대하여 분리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 보석허가의견까지 받은 점(원심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자백이 별건 고소사건의 선처약속 등 회유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을 설시한 이유는 별건으로 중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 3로서는 이를 모면하고자 검사의 이 사건 뇌물공여자백요구에 영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의 검찰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유진섭, 김점옥, 최완근, 박종인 및 피고인 2의 진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사람들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피고인 1의 이 사건 뇌물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2가 피고인 3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피고인 3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김점옥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3로부터 휴대폰 1대와 금 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수는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2가 위 휴대폰을 즉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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