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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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2]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공1999하, 1685)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공1983, 13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공1984, 66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81 판결(공1991, 67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공1993상, 133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공1997상, 1160)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1. 14. 선고 99노18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6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히로뽕을 13회 투약하고, 1회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히로뽕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투약 및 수수행위 각각에 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였다.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중 제1의 차., 카., 타.항 및 제3항 등 네 번에 걸친 투약행위에 제공된 각 0.03g의 히로뽕은 범죄사실 제1의 파.항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3.96g 중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수수한 히로뽕의 시가상당액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면서 수수하기 이전에 투약한 히로뽕에 대하여 각 투약 및 수수행위에 대하여 각 그 가액 상당인 금 4,680,000원(1,000,000×3.96+80,000×9, 1g은 1,000,000원 0.03g은 80,000원으로 계산함)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히로뽕을 수수한 후 다시 이를 직접 투약한 히로뽕의 가액으로 별도로 금 320,000원(=80,000원×4)을 더 추징한 것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상고이유에는 이러한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게 된 히로뽕의 시가상당액이 판시 추징가액과 같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투약행위는 범행장소가 상이하고 각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각 죄를 포괄일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투약행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4,680,00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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