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및 위 대출금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공1996하, 2561) /[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공1993하, 2193)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우정권
대구고법 1999. 12. 14. 선고 99노4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서 실질적인 대출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원심 공동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에게 대출금의 확실하고 용이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에게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의 신용 및 재산상태를,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조사하고 정기대출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신청인이 계약기간의 1/6 이상 적금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한 후 각각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판시 금원을 부실 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그 후 위 대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부실대출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