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은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 137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공1986, 73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 231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공1994상, 859)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공1991, 156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김기현 외 1인
울산지법 2000. 5. 26. 선고 2000노6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성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참조).
그리고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 채택증거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인 원진술자들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한 후, 서명 무인 또는 간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1심 공판기일에 원진술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조사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무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으로 그 각 조서들의 실질적 진정성립도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각 진술들이 가혹행위나 강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한 후, 그 증거들과 제1심이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일부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증거능력과 증거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한 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