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각 조서는 모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광주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6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지 아니하고, 제1심이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사작성의 황성연과 김옥정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는 위 황성연과 김옥정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이해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제1심공동피고인 이해정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 이 조서의 진술내용이 그들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나 제1심공동피고인 에 대한 보석심문조서(등본)의 내용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제1심이나 원심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도 아니다.
원심은 원심증인 제1심공동피고인, 차선희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