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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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공2001.7.15.(134),1463]

판시사항

[1]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의 감리비 산정방법

[2] 감리비를 계약금, 1회부터 7회까지의 각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항 내지 제5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고,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감리비를 계약금, 1회부터 7회까지의 각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장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삼성기술단(이하 '삼성기술단'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1998. 3. 6. 소외 주식회사 금정산업개발(이하 '금정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금정산업개발이 충북 청원군 (주소 생략) 외 6필지 위에 건축하는 외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총 감리비 금 458,000,000원(원고의 감리비 400,000,000원 + 삼성기술단의 감리비 58,000,000원), 감리기간 같은 날부터 2000. 4. 30.까지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일반건축부분에 대한 감리를, 삼성기술단은 전기부분에 대한 감리를 분담하여 맡기로 하되 다만 원고가 원고 및 삼성기술단(이하 원고 및 삼성기술단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대표하여 금정산업개발에 대하여 감리비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공사감리계약 당시 금정산업개발은 원고 등에게 감리비로 계약시에 계약금 45,800,000원을, 1998. 6. 6.부터 매 3개월마다 7회에 걸쳐 감리중도금으로 각 금 51,525,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사용검사 신청시에 잔금 51,62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택사업공제조합(조직변경 전의 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1998. 3. 6. 금정산업개발과 사이에 보증금액 금 412,200,000원, 감리사업명 이 사건 공사, 보증기간 같은 달 10일부터 2000. 4. 30.까지, 보증채권자 원고(원고가 원고 등을 대표하여 감리비 청구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만을 보증채권자로 함)로 각 정하고 금정산업개발이 위 공사감리계약에 따라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있는 감리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등이 입게 될 손해를 위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감리비예치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등은 1998. 3. 6.부터 금정산업개발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6월 9일 금정산업개발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그 무렵 관할 관청인 청원군에 감리요원 철수 보고를 하고 감리업무를 중단한 후 같은 달 10일 감리원을 철수시킨 사실, 금정산업개발은 1998. 6. 6. 제1회 중도금으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 금 51,5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항 내지 제5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고,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감리비는 계약금, 1회부터 7회까지의 각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라도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사감리업무 계약조항 제13조는 "건축주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보수는 건축주와 감리자간 중도해약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 또는 감리수행기간에 비례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이행기가 도래한 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금정산업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비 중 1998. 6. 6. 이행기가 도래한 제1회 중도금 51,5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금정산업개발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 감리비지급채무를 보증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이유가 이와 다르기는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 법원의 인정 및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 보증액수의 범위 및 감리행위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등을 대표하여 금정산업개발에 대하여 감리비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기로 삼성기술단, 금정산업개발과 약정한 사실, 피고가 1998. 3. 6. 금정산업개발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원고 등을 대표하여 감리비 청구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만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감리비예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금정산업개발을 보증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삼성기술단의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회 감리중도금 51,5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인정 및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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