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다.
윤정건
대구직할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937,908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1962.7.31.부터 1983.1.5.까지 피고시 관내동장으로 재직한 사실, 위 재직기간중 1970.3.부터 퇴직시까지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기여금은 이를 소급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퇴직시 피고시로부터 위 기여금을 납부한 1970.3.부터 1983.1.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9,366,442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가 1982.11월, 12월 봉급으로 각 돈 322,000원, 1983.1월 봉급으로 돈 345,000원, 1982.12월 상여금으로 돈 322,000원, 1983.1월 정근수당으로 돈 34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우선 원고의 총재직기간 20년 6개월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위 퇴직금과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할 돈을 공제하여 산출한 돈 3,937,908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의 동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원고가 1970.2.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위 법 소정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까지 위 법소정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포함됨을 앞세운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직기간중 1962.7.31.부터 1970.2.28.까지의 7년 7개월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 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은 1970.3.1.부터 가산하여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인 1983.1.5.로 볼 것이고( 대법원 1979.9.25. 선고 78다2312 ,2313 판결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41조(1974.12.24. 개정, 법률 제2708호) 의 규정에 의하면 위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이 사건 제소당시(1985.4.29.)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뚜렷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돈 16,125원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도합 돈 3,668,437원이 됨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계산상 뚜렷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668,4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5.5.4.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같은해 10.8.까지는 피고에 있어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