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312, 23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312, 231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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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집27(3)민,32;공1979.12.15.(622),12296]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후에 퇴직한 교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주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이던 교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동 조항의 규정은 위 일자 현재 재직중이던 교원이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1975.1.1. 이후에 퇴직하는 교원의 1974.12.31. 까지의 재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에 따르는 퇴직금을 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 3개월 간에 그 교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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