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일(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동대구세무서장
1985.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4.6.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 양도소득세 34,076,460원 및 그 방위세 6,815,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1984.6.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3.2.15. 이건에서 문제된 대구 수성구 범어동 260-1 답 562평(1981.3.30. 같은 곳 272에 합병되었음)을 취득하여 1980.5.6. 소외 주식회사 대구주택에 140,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같은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당시 위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어 같은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3 에 따라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 함으로서 별지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산출하여 이를 부과고지(이하 이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4호증, 을제1호증의 3-6, 을제2,3,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구일회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73.2.10. 병들어 죽게된 아버지 구인회(같은해 5.27. 사망)로부터 문제의 위 답을 증여받아 같은달 15. 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등기원인을 편의상 매매로 하였을 뿐이고 이를 1980.5.6. 소외 주식회사 대구주택에 140,500,000원에 매도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14,000,000원을 받고 같은해 8.6. 중도금 56,200,000원을 같은해 10.6. 잔대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문제의 위 답은 위 중도금지급기일(양도일)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고 그 배율이 2.2 그 등급이 65(따라서 평당 50,000원) 지가지수가 4,500이지만 위 증여(취득일)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었고 그 지가지수는 300이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이에 원고는 문제의 위 답을 증여받은 것은 1969인데(뒤에는 1970이라고 바꾸고 있다) 단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인정과 같이하여 늦었을 뿐이고, 그후 위 인정과 같이 매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 경작하여 왔고 또 매도당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였다고 하면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은 그 주장과 같으나, 당원이 믿지 않는 위 구일회의 다른 일부 증언을 제외하면 원고가 1969경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물론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원고는 1969경 증여받았다고 했다가 1970 증여받았다고 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증여받은후 매도할 때까지 자기가 경작하였다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는 1969-1970에는 원고 나이가 대학재학중인 불과 19-20세 불과하였고 원고가 처로 하여금 경작케하였다는 입대시기인 1971에는 혼인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일만한 것이 못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8.4.8.부터 1980.5.28.사이에 영일군 연일면 또는 포항시에 거주하였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다) 양도당시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증인 구일회의 증언에서와 같이 문제의 위 답이 대구시의 시가지 확정으로 인가가 밀집하게 됨에 따라 퇴비 또는 농약등을 살포하여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매도하게 되었다는 것인 바, 양도당시 과연 농지였는지에도 관하여 의문스럽다)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도 위 법령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원고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증여 취득한 것을 매수 취득하였다고 본 잘못은 있지만 이건 과세처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새삼스럽게 이를 거론할 필요가 없고 보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게 행사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건인 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5. 15.
[별지생략(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