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2. 2. 23. 선고 79구50 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 2. 23. 선고 79구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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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등과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외 1인)

피 고

이리세무시장

변론종결

1982. 2. 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별지목록 기재1 내지 3 각 과세처분 및 같은 목록 기재4 과세처분중 금 101,4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별지목록기재 1내지 4의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5내지 11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1978. 7. 5. 이리시 마동 123에서 1965. 3. 3.부터 소주제조 면허를 받아 보배양조사를 그 명의로 경영하는 원고에게 1970경부터 1975. 12.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전북 부안읍 요식업 조합장 소외 1 외 92명에게 외상으로 소주를 판매한 매출채권 금 48,965,520원이 있었다고 보고 이중 1973년 이전의 매출분으로서 조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금 8,995,125원을 공제한 금 39,970,395원과 원고가 1975. 12. 31자로 폐업하고 위 사업일체를 주식회사 보배에 양도하면서 그양도 계약서상의 외상매출채권과 피고에게 신고한 외상매출금과의 차액금 54,735,290원중 원고의 사용인 소외 2 명의로 세무신고한 금 14,717,590원을 감한 금 40,017,700원 합계금 79,988,095원이 세무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주세법 및 방위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목록기재 1처분(주세금 20,213,597, 방위세금 2,021,359원)을 하고, 위 금 79,980,095원중 위 주세와 방위세를 공제한 순수소주 매출액 금 57,753,139원에 대하여 구 영업세법 제21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세율(15/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 866,297원에 같은법 제30조 1항 2호에 따라 산출된 금 86,629원의 무신고가산세 및 금 45,042원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금 997,968원의 같은 목록기재 2 처분(개인영업세)을 하고 위 금 79,988,095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 1항 2호같은법 제40조 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소매업의 영업세율 1000분지 20을 승하여 산출된 금 1,599,761원에 같은법 제44조 1항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금 79,988원을 합한 금 1,679,749원의 같은 목록 기재 3처분(개인영업세, 원천징수분)을 하고 원고를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제184조 제1항 제3항 1호에 따른 복식 부기의무자로 보고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판매보고서와 같은법 제193조 제11항 1호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금 79,988,095원에 대한 판매보고서와 1975년도에 이자를 지급한 금액 금 6,761,000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같은법 제121조 6항에 따라 산출된 금 1,301,236원의 보고서 미 제출가산세를 종합소득세의 세목으로 별지목록 기재 4와 같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위 보배양조사는 1975년도중에 원고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과세의 원인행위를 한자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소외 3에게 위 각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위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선언으로서의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또 위 금 79,988,095원의 매출누락금이 없었음에도 위 금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또 위 이자를 지급한 금 6,761,000원이 없었음에도 동 금원이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다루고 있다. 먼저 위 각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세법에 따라 소주제조 면허를 1965. 3. 3.자로 받아 소주 제조사업을 개시한 이래 위 각 부과처분에 이르기까지 세무에 관한 모든 신고, 신청과 그 명의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위 각 과세원인 행위를 한 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실필 것 없이 이유없고 다음 위 금 79,988,095원의 매출누락금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을제11호증(조사서) 제12호증(주세계산내역)의 각 기재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을제13호증(경위서) 제14호증의 1, 2(각, 확인서) 제14호증의 3(매출누락계산서) 제15호증의 1(확인서) 제15호증의 2(외상매출금 명세서) 제18호증(진술서)은 각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제16호증의1(현물양수도계약서) 제16호증의2(외상매출금명세서) 제17호증의1(양수도 계약서 추가) 제17호증의2(각, 계정명세서)의 각 기재부분은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금 79,988,095원의 매출금을 세무신고시에 누락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보면 위 금원이 위와같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과한 위 목록기재, 1, 2, 3의 각 과세처분 및 위 4의 과세처분중 금 1,199,821원(79,988,095원 × (15/10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나아가 살필것없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다.  위 4의 처분중 위 이자 지급액인 금 6,761,000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 104,415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추가결정결의서) 을제11호증1(조사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면 원고의 1975.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사체이자 지불액이 금 6,761,000원인 사실,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조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위 금 101,415원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5내지 11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5, 6의 각 병종이자소득세, 7의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각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무효의 처분이고 위 8, 9, 10의 각 증여세 및 방위세는 원고가 원고의 남편인 위 소외 3으로부터 1975. 4. 28부터 1975. 7. 3까지 사이에 이리시 마동 61의 19 대지76평 같은동 70의 2 대지 107평 같은시 창인동 1가 259의 14 대지44평 6홉 같은동 259의 13 대지50평을 1975. 8. 1. 같은동 259의 13 건물23평4홉, 8평1홉을 1977. 7. 1. 같은시 영풍동 179의 1 전1448평 같은동 179의 4 전188평 같은동 179의 7 전4225평을 각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것이나 이는 위 소외 3이 원고명의로 명의변경을 한 것에 불과하고 위 명의변경이후에도 위 대지, 건물, 전등은 위 소외 3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명의 변경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또 위 11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 소외 3에게 궁극적으로 귀속하는 재산을 1975. 12. 31. 주식회사 보배의 설립에 원고가 현물출자형식을 취한데 대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위 소외 3 소유재산을 위 소외 3이 현물출자하여 동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는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중, 첫째, 위 병종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그 무효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을뿐더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1호증의1(조사서) 제3, 5, 6호증(각, 결의서) 제19호증(병종배당이자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계산내력)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1973년 금 792,000원 1974년도 금 2,754,000원 1975년도 금 6,76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년도 당시의 소득세법소정의 세목 및 세율에 따라 위 금 792,000원과 금 2,754,000원에 대하여 각 병종배당이자소득세(각, 원천징수분)로서 금 166,320원(1973년도분) 금 578,340원(1974년도분) 이자소득세(1975년도원천징수분) 금 1,774,762원 1975년도분 방위세금 111,275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 위각 증여세부과처분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피고가 증여 및 양도사실의 오인 또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위와같은 오인만으로서는 위 각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누29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더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목록기재 1, 2, 3의 과세처분 및 4의 과세처분중 금 101,415원(1,301,236 - 1,199,821)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23.

판사 윤석명(재판장) 이보헌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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