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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133.1.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면? - 법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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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면? - 법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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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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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경찰권이란?

법정경찰권이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심판의 방해를 제지ㆍ배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권력작용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사건의 실질과 관계가 없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한다(법원조직법 제58조 제1항). 법정경찰권은 원래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질서유지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고려한 것이다.

 

2. 법정경찰권의 구체적인 내용

가.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조치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의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

나. 방해행위 배제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방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 

즉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제281조 제2항), 피고인(제297조) 및 방청인(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대하여 퇴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제재

법원 및 재판장은 법정 내외에서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발한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치 및 과태료는 즉석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상 질서벌에 해당한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및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제5항).

 

3. 법정경찰권이 미치는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법정경찰권은 심리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리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현재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시간 내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다.

나. 장소적 범위

법정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법정내에 미친다. 다만, 법정에서의 심리와 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는 법정 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다. 즉 법정 내외를 불문하고 법관에 대한 방해행위를 직접 목격 또는 들을 수 있는 장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 인적 범위

법정경찰권은 심리에 관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미친다. 방청인은 물론 피고인ㆍ변호인ㆍ검사ㆍ법원사무관 및 배석판사도 법정경찰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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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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