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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피의자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 26.3.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왜, 언제,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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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왜, 언제,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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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규정(제244조의2)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영상녹화의 본증(요증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사용을 불허하고 조서의 진정성립 입증방법(제312조)과 피고인ㆍ증인의 기억 환기용(제318조의2)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영상녹화물 사용의 장ㆍ단점

    장 점단 점
    ㉠ 실체적 진실발견에 유용:
    수사기관의 의도로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방지
    ㉠ 소송지연 및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 우려:
    법정심리시간이 녹화 재현에 대부분 할애 가능성
    ㉡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신문의 밀행성 약화로 인해 가혹행위의 발생가능성 감소
    ㉡ 조작의 위험:
    촬영이나 편집기법에 의한 조작의 가능성 상존
    ㉢ 수사의 효율성확보:
    조서작성에 기울이는 노력을 절감하여 조사과정에 집중가능
    ㉢ 법관에 대한 올바른 심증형성을 방해할 위험성:
    신문과정의 일부분만이 재현됨으로써 올바른 심증형성을 왜곡할 위험성
    ㉣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유무 등에 관한 사후확인가능성 

     

    3. 절차

    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영상녹화에 있어서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조사의 일부분만을 선별하여 영상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러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2항).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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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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