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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범죄의 구성요건 유형 분류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의무범)
1. 일반범
누구나 행위자(정범)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2. 신분범
(1) 의의
행위자의 특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거나 그 특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의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신분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
(2) 진정신분범ㆍ부진정신분범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자만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구성적 신분이라고도 한다(ex. 수뢰죄, 횡령죄, 배임죄, 위증죄). 한편, 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 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하나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가감적 신분이라고도 한다(ex. 존속살해죄, 업무상 횡령죄).
(3) 구별 실익
비신분자가 신분자인 정범의 범죄에 가담했을 때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 있다.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한다. 그리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보통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한다(통설).
3. 자수범
(1) 의의
자수범은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2) 진정자수범ㆍ부진정자수범
진정자수범이란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하며 본래의 의미의 자수범이다(ex. 위증죄, 간통죄, 상습범). 이에 반하여 부진정자수범이란 신분자가 타신분자나 비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있으나, 비신분자는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없고 단지 교사 또는 방조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ex. 수뢰죄, 비밀누설죄, 도주죄, 허위공문서작성죄)
(3) 실질적 자수범ㆍ형식적 자수범
실질적 자수범이란 범죄 자체의 성질상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통상의 자수범을 의미한다(ex. 위증죄, 간통죄, 수뢰죄, 무고죄). 반면에 형식적 자수범이란 법률이 일정한 범죄유형을 이미 간접정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이다. (ex.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 의무범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의무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다. (ex. 형법 제152조 위증죄의 ‘선서한 증인’, 제154조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의 ‘선서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제271조 유기죄의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