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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호법익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한 범죄의 구성요건 유형 분류 (침해범 vs.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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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해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침해범은 살인죄‧상해죄‧절도죄와 같은 실질범이 대부분이지만, 주거침입죄‧폭행죄ㆍ풍속범죄와 같은 거동범도 일부 침해범에 속한다.

    2. 위태범 또는 위험범

    (1) 의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침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험범이라고도 한다. 법익침해의 위험만이 있는 경우 침해범의 경우에는 미수에 불과하나 위험범에서는 기수가 성립한다.

    (2) 유형

    위험범은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분된다.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있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 위태범이라고도 한다.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 표지가 아니고, 위험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예컨대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의 발생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 표지이고, 위험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다(ex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직무유기죄).

     

    ■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구별실익

     추상적 위험범구체적 위험범
    위험의 정도일반적ㆍ추상적 위험현실적ㆍ구체적 위험
    위험의 발생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위험의 인식고의의 요소가 아니다.고의의 요소이다.
    범죄의 성질거동범적 성질결과범적 성질
    위험발생의 입증불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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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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