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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장물죄에서의 '장물'의 의미와 요건
  • 103.1. 장물의 대가물(대체장물)도 장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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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장물의 대가물(대체장물)도 장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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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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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금화(장물)로 다이아몬드(대체장물)를 사면, 다이아몬드도 장물일까?

 

①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으나, 그 장물의 처분대가인 대체장물을 장물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추구권설에 의하면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추구권이 인정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니다.

② 유지설에 의해도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ㆍ존속은 본범에 의해 영득된 재물에게만 인정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니다.

③ 따라서 장물의 매각대금, 장물과 교환한 재물은 물론,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없다. 다만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 제250조의 해석상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도품의 처분에 의하여 받은 돈은 사기죄의 장물이 될 수 있다.

1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물을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72.2.22. 71도2296).

2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2004.4.16. 2004도353).

*사실관계: 甲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신진기획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킴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甲에게 교부하여 甲은 이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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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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