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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와 교환된 현금도 장물일까?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지급을 받은 경우, 그 현금도 여전히 장물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① 긍정설: 그 수표의 고도의 대체성으로 인하여 그 현금도 장물이 된다.
② 부정설: 수표와 교환된 현금간에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③ 절충설: 장물의 동일성은 없지만 새로운 사기행위로 영득한 재물이므로 장물성이 인정된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대판 2004.3.12. 2004도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