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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물도 장물이 될 수 있을까?
재산범죄로 불법원인급여물을 취득하였을 경우 행위자가 취득한 불법원인급여물이 장물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부정설은 추구권설의 입장에서 불법원인급여물은 피해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없으므로 그 재물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장물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유지설의 입장에서 장물범의 본질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하면 족하므로 장물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절충설(결합설)은 위법상태유지설을 본질로 보고 추구권설을 접목시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법상태의 유지라는 것은 곧 피해자의 추구권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므로 불법원인급여물도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판례는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결합설의 입장을 취한다(대판 1987.10.13. 87도1633).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대판 2004.4.16. 2004도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