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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장물죄에서의 '장물'의 의미와 요건
  • 103.2. 다른 통화로 교환된 통화(환전통화)도 장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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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다른 통화로 교환된 통화(환전통화)도 장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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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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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나라의 돈(장물)을 훔쳐서 B나라의 돈(환전통화)으로 바꾸면 그것도 장물일까?

 

장물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5만원권 20장을 1만원권 100장으로 교환하거나 하는 등으로 환전된 통화도 여전히 장물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① 긍정설: 환전된 통화는 법률상 통화로서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대체성을 갖기 때문에 물체 자체보다 액면금액에 중요성이 있고, 교환한 때에도 가치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장물성이 인정된다(판례).

② 부정설: 가치의 동일성을 물건의 동일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장물죄의 성립범위를 무한하게 확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다수설).

판례는 위와 같은 환전통화도 여전히 장물이라는 입장이다(긍정설).

1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에는 원래 금전이 그 개성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가액에 의한 유통에 본질적 기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보관 내지 소지형태가 수표나 예금 혹은 현금 등으로 바뀌더라도 그 보관이나 소지 또는 관리에 있어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한도 내에서는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9.17. 98도2269).

2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대판 2000.3.10, 98도2579).

*사실관계: 모 주식회사 영업3팀 과장인 A는 자신이 감원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에 반발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8매 액면 합계 8억 여 원을 영득할 의사로, 이를 할인 의뢰할 권한이 없음에도 B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교부받은 금전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피고인 甲에게 그와 같이 취득 보관 중이던 현금 중 금 9,500만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이를 교부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A로부터 총 2,000만원을 자신의 집에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 장물보관죄와 장물취득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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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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