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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기망자의 '재산 처분행위'의 의미
  • 47.1. 반드시 사기 피해자가 직접 처분행위를 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삼각사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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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반드시 사기 피해자가 직접 처분행위를 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삼각사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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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기망자 = 처분행위자, 그러나 피해자가 반드시 처분행위자일 필요는 없다. 

    처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처분행위자와 피해자는 일치할 필요가 없다(삼각사기). 예컨대 내(피기망자)가 속아서 내가 관리하던 지인(피해자)의 물건을 내(처분행위자)가 처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삼각사기에서 기망당해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재산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내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생판 남의 물건을 내가 속아서 처분했다면 그건 사기가 아니라 절도에 이용당한 것이다.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1.7.28. 81도529).

     

    2. 처분권이란 무엇일까? 재산처분자와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일까?

    삼각사기에 있어서 재산처분권의 근거를 논하는 이유는 재물교부에 있어서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가 결여되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가령 甲이 친구 乙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乙이 집에 없는 사이에 평소 안면이 있는 乙의 할머니를 기망하여 목적하는 물건을 취거하였을 경우 乙의 할머니에게 당해 재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삼각사기가 될 것이지만,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따라서 삼각사기의 경우 재산처분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관계는 삼각사기와 선의의 도구를 이용한 절도의 간접정범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는 아래와 같이 나뉜다.

    ① 권한설(재산영역설): 재산처분자와 피해자 두 사람 사이의 일정한 법적 관계가 있어야(ex. 재산피해자의 대리인ㆍ재산관리인)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법률, 계약 또는 최소한 묵시적 위임에 의하여 법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사실상의 지위설(힘의 영역설 또는 창고설): 재산처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이다(통설, 판례). 대체로 피해자의 하위점유자이거나 사실상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서로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판례는 사실상의 지위설의 입장이다.

    1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10.11. 94도1575).

    *사실관계: 甲은 자신이 경영하던 동양철망에서 그 거래처인 평원산업에 대한 채무연체액이 금 25,486,000원에 이르러 더 이상 철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乙이 A를 통하여 피해자 丙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4천만원을 마련해 주기로 하는 부탁을 받고 그 처분권한과 함께 丙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받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위 토지를 평원산업에 담보로 제공하여 동업을 하면 1월내에 4천만 원을 뽑을 수 있다는 등으로 乙을 기망하여 乙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평원산업, 채무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금 4천만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게 하였다.

    2 [1]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임은 물론이다.

    [2] 리스회사의 지점장이 실제로 리스물건을 설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이른바 ‘空리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여신승인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6억 원의 리스자금을 대출받게 한 경우, 피해자 국민리스 주식회사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리스자금의 여신은 경영위원회에서 전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위원회의 위원들을 피기망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4.27. 99도484).

    검토해 보자면, 권한설은 민법상의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어 경제적 재산 개념 내지 처분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처분행위자를 여기에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위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행위자가 처분가능한 지위에 있지 않았을 때에는 간접정범에 의한 절도가 되고, 처분가능한 지위에 있을 때에는 삼각사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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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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