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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기망자의 '재산 처분행위'의 의미
1.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와 달리 피기망자(속은 사람)의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재산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자 사이에는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산 처분행위'란 비록 하자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손해를 초래하는 작위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치하는 행위(부작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처분행위는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착오와 재산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로서 이해되며, 이러한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탈취죄(절도죄 내지 강도죄)와 구별된다.
1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자가 그 가등기를 말소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위 가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8.1.24. 2007도9417). 2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2.6.28. 2012도4773). 3 차용금채무에 갈음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을 전후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기존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9.2.12. 2008도10971). |
2. 처분행위의 종류
처분행위로는, 재물사기죄의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이전을 뜻하는 교부행위, 이득사기죄의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행위자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 내지 수인하는 것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처분행위는 모든 형태의 작위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작위행위는 법률행위(ex. 계약체결)나 사실행위(ex. 물건의 인도, 노동의 제공)를 포괄한다.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유효ㆍ무효 또는 취소여부를 묻지 않는다.
또한 처분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기망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치행위로서도 가능하다(ex. 청구권의 불행사).
1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판 1983.10.25. 83도1520).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 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였다고 하여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9.7.9. 99도1326). 3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11.22. 2000도4419). *사실관계: 甲은 A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 분배와 관련한 원고 乙, 피고 丙 간의 배당취소 청구소송에서 乙이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을 알고, 甲이 丙으로터 배당금을 교부받을 권리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사실은 乙이 위 사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丙이 받을 배당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乙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리오커피숍에서 乙에게 “내가 丙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항소를 포기하면 그 배당금 중 1,000만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로 하여금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4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ㆍ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판 2007.7.12. 2005도9221). *사실관계: 출판사 경리직원인 피고인 甲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세 지급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원심공동피고인 출판사 경영인 乙의 결재를 받는 등 인세 지급 업무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피해자 A로 하여금 실제 출판부수를 오신케 할 의도로 출판부수의 1/3 정도만 기재한 출고현황표를 A에게 송부함으로써 A로 하여금 위 출고현황표에 기재된 부수가 실제 출판부수에 해당한다고 믿게 한 다음 실제 출판부수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인세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甲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
3.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려면 '처분의사'가 있는 경우였어야 할까?
'처분의사'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반대로 채무와 같은 재산상 부담이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점에 대한 피기망자의 인식을 말한다.
처분의사는 처분능력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처분행위에 처분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내지 심신상실자는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처분행위에 처분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① 긍정설(필요설): 처분의사가 없는 경우 절도죄와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처분의사가 있어야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다수설, 판례).
② 부정설(불요설): 처분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하며 처분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의하여 청구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한 때에도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③ 절충설: 이득사기죄의 경우에는 처분행위의 인식이 필요 없지만 재물사기죄의 경우에는 절도죄와의 구별을 위해 처분행위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판 1999.7.9. 99도1326). 2 ① [1] 사기죄의 본질 그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행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행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되는 것이다. [2]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 [3]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甲 등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甲 등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乙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등은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甲 등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甲 등이 비록 자신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문서의 작성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서류로 알고 그와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의사도 인정됨에도, 甲 등에게 그 소유 토지들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등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보관증이 도합 10(拾)가마의 백미 보관증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를 100(佰)가마의 보관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한문판독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교부받았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 90가마의 채무가 소멸할 리 없고,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피해자가 나머지 백미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피해자가 나머지 채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어도 이익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12.26. 90도2037). |
검토해 보자면, 책략절도(피해자를 속여서 훔쳐가는 것)의 경우 불요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처분의사와 직접성이 책략절도와의 구별 기준이 되고, 또한 주관적 의사 없는 행위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설이 타당하다.
4. 처분행위라고 하려면 피기망자의 그 행위로 인해 직접 곧바로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한다.
재산처분행위는 피기망자 스스로 직접 재산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처분효과의 직접성).
그러므로 처분행위가 직접 재물의 교부를 야기한 때, 즉 행위자의 다른 추가적 행위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만일 재산처분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제3의 행위가 개입된 간접적인 경우에는 외견상 재산처분행위가 있어도 절도죄(책략절도)가 성립한다. ex) 구청에서 소독하러 나왔다고 기망하여 주거에 들어가서 몰래 재물을 훔친 경우, 백화점 옷 코너에서 구입을 가장하여 옷을 갈아입은 후 주인이 한 눈을 파는 사이 몰래 도망가는 경우
쉽게 말해서, 피기망자가 속아서 스스로 재산을 내어주는 행위여야만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이고, 피기망자가 속아서 단순히 문만 열어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문을 열어주는 행위' 자체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아닌 것이다.
1 자전거를 살 의사도 없이 시운전을 빙자하여 교부받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68.5.21. 68도480). → 재산인 자전거를 밖에서 타 볼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이어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2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동인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면 위 책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3.2.22. 82도3115). → 재산인 책을 내어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보게만 한 것이니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4.8.12. 94도1487). → 재산인 귀금속을 내어준 게 아니라 금은방 영역 안에서 잠깐 보게 한 것이니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
5.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처분행위로 인정된다(처분행위의 자의성).
작위 또는 부작위의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처분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재물교부(처분행위)의 자의성은 재물사기죄와 절도죄의 중요한 구별기준이 된다. 즉 외견상 재물교부처럼 보이지만 자유의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경우는 처분행위의 선택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예컨대 경찰관이라고 기망하여 물건을 압수하는 것을 단지 수인한 경우 자의에 의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타의에 의한 점유침탈(절도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