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의 의미
1.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의미와 범위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이다.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기망으로 교부받은 경우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타인에게 입질한 자기의 재물을 기망하여 교부받아 도로 찾아 온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본죄의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재물에는 동산, 부동산이 모두 포함된다.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 권리이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와 백지위임장(대판 1961.10.19. 4294형상352), 보험증서 또는 수출물품수령증(대판 1982.9.28. 82도1656), 주권포기각서(대판 1996.9.10. 95도2747),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대판 1995.12.22. 94도3013) 등도 재물이 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 경우, 위 인감증명서는 피해자측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것으로서 재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11.10. 2011도9919). 2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대판 1995.12.22. 94도3013). |
2.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와 범위
①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이익이건, 소극적 이익이건 불문한다.
여기서 적극적 이익은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는 것(대판 1982.10.26. 82도2217), 노무제공, 연고권취득(대판 1972.1.31. 71도1193),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경우(대판 1983.10.25. 83도1520) 등이며, 소극적 이익은 채무면제나 이른바 대환 같은 채무변제의 유예(대판 1997.2.14. 96도2904) 등을 말한다.
또한 일시적 이익, 영구적 이익을 불문한다.
이 때 이익취득이 사법상 유효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외관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1 형법 제347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전부채권이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도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외형상으로 존재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취득이다(대판 1975.5.27. 75도760). 2 대환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대판 1997.2.14. 96도2904). 3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7.25. 97도1095). 4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甲을 기망하여 甲의 자금이 예치된 甲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 피고인은 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는 …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2.9.27. 2011도282). |
② 재산상 이익의 대상은 재산권이어야 하므로 기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것이 재산상 이익이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7.3.28. 96도2625). 2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점용허가 여부의 결정에 하나의 참고가 되었을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74.7.23. 74도669). 3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만으로써는 어떤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가령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들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73.9.25. 73도1080). 4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탈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어 위 채권의 양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5.3.12. 85도74). |
③ 재산상 이익은 구체적 이익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이익의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치료비채무의 이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처)와 함께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하여도 그것 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치료비의 지급채무를 면탈 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대판 1970.9.22. 70도1615). 2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만 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단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직 피해자의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채권자로부터 금원의 융자 또는 융자금의 변제기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2.4.13. 80도2667). 3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3.4.12. 82도2938). |
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란 일체의 재산상태를 보다 유리하게 형성하는 것, 즉 재산의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말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의 범위는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에 미친다(판례).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판 2000.7.7, 2000도1899). 2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98.4.24. 98도248). 3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처음부터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7.26. 2002도2620). 4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판 2007.1.25, 2006도7470). 5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한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자로서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7.26. 2007도3160). 6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9.20. 2007도5507). ⇨ 가압류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B가 수원지방법원 2002카단17612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A 회사 소유의 강원 인제군 소재 대지를 가압류하여, A 회사가 대지에 증축하여 군부대에 분양예정이던 아파트 45세대 중 21세대의 분양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사실은 B가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B에게 7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10.9.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시민회관 주차장에서, B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1,000만원을 지불하겠고, 우선 3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700만원은 건물 준공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7 (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4.19. 2005도7288). ⇨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8 [1]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대판 2012.4.13. 2012도1101). 9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甲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고,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대판 2013.11.28. 2011도7229). 10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2.14. 2007도10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