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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의 의미
1. '착오'의 의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유발되어야 한다.
여기서 '착오'란, 행위자가 고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기망자는 객관적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을 잘못 인식한 적극적인 착오인가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극적 부지인가는 불문한다.
그러나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아무런 관념이 없을 때에는 착오가 아니므로 비록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없더라도 적어도 일반적인 관념은 있을 것을 요한다(사물관념적 수반의식, 항상적 부수지식). 예컨대 열차승무원이 무임승차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여 제3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여 2개월 내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 받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커미션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차용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6.2.27. 95도2828).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1.7.13. 2001도1289). *사실관계: 甲은 乙로부터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대금 9,5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乙로부터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乙의 의사에 반하여 위 부동산을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를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로부터 즉석에서 위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2. 착오를 일으킨 상대방, 즉 피기망자(기망의 상대방)의 범위
기망의 상대방은 착오에 빠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타인으로서 사기광고와 같은 불특정인도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피기망자는 재산적 처분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유아ㆍ심신상실자는 제외된다.
기계에 대한 기망과 관련하여 기계는 주어진 사실에 따라 피동적으로 작동할 뿐이고 착오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만이 인정되고 기계에 대한 기망은 있을 수 없다.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9.6.25. 98도3891). 2 피고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심칩(USIM Chip) 읽기’를 통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문자발송제한을 해제하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7.28. 2011도5299). 3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3.24. 2006도282). |
피기망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1.7.28. 81도529).
1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 명의의 양도증서 등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특허의 출원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7.11.16. 2007도3475). 2 피고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하게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의 위 행위는 재산상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2.9. 81도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