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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의 의미
1. '기망행위'란?
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이다. 즉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대판 2002.2.5. 2001도5789).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2.5, 2001도5789). |
2.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원칙적으로 가치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기망이어야 한다.
'사실'이란 구체적 증명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로서 재산적 처분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실은 동기, 목적, 전문지식에 속하는 심리적ㆍ내부적 사실(ex. 지불의사)이나 외부적 사실(ex. 지불능력)을 불문한다. 즉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빌리는 경우에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은 외적 사실에 속하고,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빌리는 경우에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은 내적 사실에 속하며, 양자 모두 사실에 대한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 미래의 사실도 기망의 대상, 소재가 될 수 있을까?
사실에는 미래의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예컨대 입수가망이 없음에도 곧 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처럼 미래의 사실이라도 과거ㆍ현재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곧 행위자의 현재의 지급의사와 관련되는 내적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기망의 대상 내지 소재가 될 수 있다(다수설, 판례).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전재산을 헌납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재산을 바치게 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기망이 인정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3.8.23. 83도1048). |
나. 가치판단은 원칙적으로는 기망의 대상, 소재가 될 수 없다.
기망행위의 대상에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대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속하므로 기망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다만 가치판단이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 전문성을 지닌 판단ㆍ진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기망행위의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기망행위의 수단ㆍ방법은 무제한하다. 작위에 의한 명시적 기망ㆍ묵시적 기망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하다.
4. 기망의 정도는 어떤 수준이어야 할까?
단순히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만으로는 기망이 아니고, 적어도 그것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기망에 의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① 甲이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여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 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는 ② 절취한 丙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장을 발견한 乙은 그 자기앞수표를 5만원 상당의 생필품대금으로 교부하고, 5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은 경우 乙에게는 절도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왜냐하면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대판 2000.3.10, 98도2579)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필품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선의로 취득한 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을 수 없어서 사기죄의 기망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망을 인정한 사례
1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해 준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하여 재차 매도하였다면 그 자체에 있어서 적극적인 거짓말로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71.8.31. 71도1302).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11.11. 97도2220).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하여 금 21,200,6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甲이 부산 서구 소재 乙이 경영하는 삼광교역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乙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냉동오징어 24,600,000원 어치를 팔면 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19,600,000원은 2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로부터 냉동오징어 800박스 금 24,6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9,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이 적자인 경우 다음해에 관급공사의 수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렵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른바 분식결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9.8. 2000도1447). 4 피고인 甲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새로 설립한 A 주식회사는 실제 자본금이 전혀 없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업무 담당자에게 ‘A 주식회사의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고 몇 달 후 수주금액이 1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A 주식회사가 공장 신축 및 기계기구 구입에 필요한 시설자금 9억 7,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공장 신축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는 B 유한회사를 시공회사로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신용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건이다(대판 2007.4.26. 2007도1274).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다. 5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6.13. 2002도6410). 6 사실상 분열된 종중의 일파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종중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분열된 종중의 일파가 가처분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2.27. 97도1993). 7 甲이 경영하던 D 그룹은 무리한 기업확장과 만성적인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그 보유자산이 1,1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그 순부채액이 5,000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월 60억 원에 불과한 경상수입에 비하여 매월 1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가는 형편이어서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과대조작,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7.2.14. 96도2904). 8 풀 카고트럭 2세트와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출고 받은 뒤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풀카고트럭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자동차 회사 판매 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풀카고트럭 1세트와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보증보험회사 간에 그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5.8.25. 94도2132). 9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외환위기 후 신규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의 목적 및 대출금의 용도에 반하여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3.12.12. 2003도4450). 10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및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받고 어음상의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늦추어 준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처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처분행위가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7.3.30. 2005도5972) [대상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원심은 피고인 甲이 비록 피해자인 A 주식회사의 직원 乙로부터 각 양주를 공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각 어음(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한 바는 있으나, 각 딱지어음의 각 지급기일까지 각 양주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1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6.15. 2007도2941). ⇨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 1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2.28. 2007도10004). |
*기망을 부정한 사례
1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2.24. 91도2698). 2 ①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②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판 2008.5.8. 2008도1652). ⇨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0.11.13. 90도1961). 4 비록 은행 지점장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스포츠센터의 건물ㆍ부지에 근저당권만을 설정한 채 그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가로 스포츠센터 영업주로부터 그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또 그 영업주와 사적으로 자주 접촉하면서 교류를 가져왔음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 지점장이 설령 스포츠센터 영업주가 과다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의 상환능력을 과장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은행 지점장이 스포츠센터 영업주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2.6.14. 99도3658). 5 토지의 공유자 겸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도가격 및 처분기한을 특정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위임가격 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위임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5.25, 98도2792). 6 대지는 타인명의로 이전되었지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 대지상의 건물을 전세로 빌려주어 입주케 하고 그 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대지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8.8.22, 78도1361). 7 [1]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ㆍ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8 이중매매에 있어서 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동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동인에게 이중매매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71.12.21. 71도1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