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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서 '타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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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란 행위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의미한다. 법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경우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대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1인 주주회사에서도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자연인과 법인격인 회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이므로 1인 기업주에 대해 법인은 타인이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은 1인 주주에 대해서도 타인의 재산이 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처리도 타인의 사무처리가 된다.

    1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판 1983.12.13. 83도2330).

    2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 → 법인의 범죄능력

    3 군청의 경리계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국공유재산의 적법한 매수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격보다 현저히 헐값에 수의계약하여 매도해줌으로써 그에게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가에 같은 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6.9.23. 86도618).

    4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판 2000.4.11. 99도334).

    *사실관계: 농협의 가공사업소장 乙이 아무런 담보의 설정 없이 그리고 거래약정의 체결 및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액의 백미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 甲은 조합업무의 분장 상 판매부장으로서 상사인 乙의 지휘감독 아래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백미 외상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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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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