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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무처리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본인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ㆍ간접으로 그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즉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판 2004.6.24. 2004도520).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판 2004.7.9. 2004도810). |
그러나 사무처리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판단의 자유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과 책임이 있을 때에만 신임관계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본인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 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각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