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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서 사무처리의 근거 - 신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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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타인'과 '사무처리자' 사이에 일정한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는 양자 사이에 법령(ex. 친권자ㆍ후견인ㆍ파산관재인ㆍ집행관ㆍ회사대표자 등), 계약(ex. 위임ㆍ고용ㆍ임치계약 등) 또는 대리권의 수여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한 타인의 재산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도 발생하므로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관습ㆍ사무관리도 사무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9.6.22. 99도1095).

    2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출자인)피고인이 수입자인 피해자가 항공화물 운송회사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수출대금 결제시까지 관리하고 그 후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화물항공 알선회사에 대하여 위 운송보증금을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운송료 및 항공알선 수수료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여 운송료 등으로 지불되게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9.17. 97도3219).

    3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대판 2002.6.14. 2001도3534).

    *사실관계: 乙은 A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아내인 甲을 멀리하였으며, 丙을 입양하여 A와 함께 丙을 양육하면서 乙과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甲의 동의를 얻지는 아니하였다. 甲은 乙이 일본에서 사망하자, 일본에서 귀국하여 A를 찾아가 乙의 재산소유 현황을 알아본 후, A와 함께 중앙상호신용금고를 찾아가 乙 명의의 정기예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乙에게 미성년인 子 丙이 있으므로 특별대리인과 함께 오지 않으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하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乙의 누나 B를 丙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은 후 B로 하여금 丙의 상속분을 공동상속인인 甲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23억 73,009,202원을 인출하였다.

    4 [1] 사실상 학교법인의 경영을 주도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학교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법인이 설립한 고등학교의 교장이 학교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대판 2000.3.14. 99도457).

    5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1986. 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자 1990. 6. 2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재판상화해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82 판결).

    *판례해설: 甲의 남편이 1986.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자 1990.6.29. 甲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바 있는데, 그 재판상화해의 내용이 甲에게 피해자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으로서는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사무를 처리할 법적 권한이 소멸한 경우라 할지라도 맡았던 사무를 인계하기까지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즉,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권 소멸 후 또는 인수인계 전 사무처리와 같이,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다면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7.9. 91도846).

    2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그 제소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도 않고 스스로 응소하지도 않아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6.22. 99도1095).

    *사실관계: 甲은 비법인 사단인 모 주택조합 정산위원회의 정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총회의 불신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고 후임 정산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그 총회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후임자에게 업무와 직인을 인계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乙, 丙 등이 대여금청구소송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甲이 자택에서 각 송달 받았는바, 甲은 제소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 주어 정산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하여 스스로 응소하였어야 했는데, 위 제소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 주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응소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조합으로 하여금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처리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민법 제103조) 명백하게 법적인 금지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6.9.9. 86도1382).

    *사실관계: 甲은 법률상 처가 있음에도 5년 연상의 여자인 乙(52세)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동거해 오던 중 乙이 甲과의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甲 또한 그녀를 도와주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임야를 乙에게 증여를 하기로 하고, 편의상 매매형식을 빌어 매도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을 한 다음, 위 임야가 원래 종중의 위토이어서 이를 처분한데 대한 친족들의 비난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6.2.9. 95도2891).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8.23. 96도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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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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