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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도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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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 각각의 상세한 의미와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강도죄에서의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의미하며, '재물'의 개념은 절도죄에서와 동일하다.

    다만 부동산은 '재물'로서가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

    강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다만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을 강취했을 때는 강도죄가 아니라 점유강취죄(제325조)가 성립한다. 

     

    3. '재산상의 이익'에서 말하는 '재산'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법률적 재산설: 법률, 즉 민법상 개인이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재산으로 보는 견해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문제삼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법적 지위도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상의 이익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거나, 반대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민법적 권리ㆍ의무와 무관하면 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너무나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② 경제적 재산설: 재산의 법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교환가치만으로 재산을 판단하는 입장으로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는 개인의 사법상 권리는 재산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노동력, 기대권, 상인의 정보 등은 경제적 교환가치가 인정되므로 재산이 될 수 있다. 이 학설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불법한 이익도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재산상 이익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③ 법률적ㆍ경제적 재산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가운데 법질서가 승인한 것만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른 법률이 보호해 주지 않는 재산은 형법상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수설). 이 학설은 불법한 이익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판례는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이다.

    1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판 1994.2.22. 93도428).

    *사실관계: 甲은 1992.4.25. 17:30경 당시 자신이 입원해 있던 안동의료원 311호실에서 자신과 상인방이라는 룸싸롱을 동업한 적이 있는 피해자 乙을 전화로 불러 오게 한 다음, 가슴에 품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룸싸롱을 경영하면서 손해를 보았으니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라”는 취지로 협박하다가 乙이 망설인다는 이유로 칼로 乙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항거를 불능케 하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한 다음 이를 강취하고, 그로 인해 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열상을 입혔다.

    2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함으로써 이미 외관상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바, 피해자가 각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탓으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게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각 매출전표 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외견상 여전히 그 금액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7.2.25. 96도3411).

    *사실관계: 甲과 乙은 甲의 동거녀인 A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丙을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맥주를 강제로 먹이고 맥주값을 내라고 맥주병으로 丙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丙을 위협하여 丙의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그 곳에 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발급기를 이용하여 1천만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만들어 丙에게 서명하지 않으면 귀를 자른다고 협박하여 丙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丙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허위서명을 하였고, 또한 甲과 乙이 잠든 틈에 丙은 이 매출전표를 가지고 나왔다.

    3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10.23. 2001도2991).

    검토해 보자면, 어떤 재산이 형법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는 형법 독자적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질서의 통일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법한 점유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재산설이 타당하다.

    물론 법률적ㆍ경제적 재산설을 취해도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ㆍ소극적 이익 또는 영구적ㆍ일시적 이익을 불문한다. 따라서 무효인 청구권도 그 성립이 법률상 애당초 금지되지 않고, 무효원인도 강행규정의 위반이나 당사자의 제한된 법률행위능력에 기인한 것이어서 채무자 측에서 이행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이 된다.

    다만 법률적ㆍ경제적 재산설에 의하면 불법원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인 청구권은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가령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난 후 폭행ㆍ협박으로 매음료를 면탈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재산설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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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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