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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의 의미와 정도
1. 강도죄에서의 '폭행'의 의미
사람에 대한 직접ㆍ간접의 유형력의 행사이다. 단순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컨대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거나 피해자의 집 문을 부수는 행위와 같이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강제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폭행이 인정된다.
강제작용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살상행위와 같은 폭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주류ㆍ마취제 등으로 항거불능상태를 만드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이때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은 물론, 강제적 폭력도 포함된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반항의 일반적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이 있는 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깊이 잠을 자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의식이 없어서 강도가 권총을 들이대는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폭행은 인정된다(통설). 또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해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지지 않았어도 폭행은 인정된다. → 이러한 경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됨.
2. 강도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공포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생명ㆍ신체에 대한 해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난감권총을 진짜 권총으로 가장하여 사용한 경우처럼 협박수단이 실제로 강제작용에 적합한 성질을 가졌는지도 불문한다.
3.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폭행ㆍ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어서 그 결과 피해자가 재산을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요한다(최협의의 폭행ㆍ최협의의 협박).
이 점에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정도의 폭행ㆍ협박이 있으면 족한 공갈죄와 구별된다.
여기서 폭행ㆍ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 예컨대 피해자의 수ㆍ연령ㆍ성별ㆍ범행의 시간ㆍ장소, 폭행ㆍ협박의 모습과 행위자의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도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대판 1956.5.8. 4289형상50).
1 수명의 행위자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도피할 수 없도록 폭행과 위협을 가하여 시계를 빼앗은 경우 특수강도죄가 성립된다(대판 1960.8.30. 4293형상343). 2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연휴 물건을 빼앗은 것이라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판 1972.1.31. 71도2114). 3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대판 1993.3.9. 92도2884). 4 피고인이 범행시 비록 칼을 내보이기는 하였으나 불과 일, 이백원 정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 6세 정도의 소년만을 대상으로 선정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돈을 돌려주어”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벗어 달라고 하였으나 시계는 안 준 사실로 보아 그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을 강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1976.8.24. 76도1932). 5 乙은 丙에게 27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甲 등 3인에게 문제해결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甲 등 3인은 주간에 丙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생매장시키겠다고 하면서 부평공동묘지로 가는 도중에 丙의 요구에 의하여 캔 맥주를 사 주었고, 丙과 고모를 대면시켜 주고 고모로부터 추가입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甲은 돈을 받은 다음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1.3.23. 2001도359). |
4.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폭행ㆍ협박의 상대방이 반드시 재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즉 폭행ㆍ협박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 가하여져도 무방하다(통설, 판례).
강도죄성립에 있어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 족하고 협박을 받은 자가 반드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을 필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67.6.13. 67도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