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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의 의미와 유형
1.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의 의미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행위자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는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폭행ㆍ협박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甲은 자신과 룸싸롱을 동업한 적이 있는 乙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룸싸롱을 경영하면서 손해를 보았으나 나의 채권자인 丙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乙이 망설이자 식칼로 乙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항거를 불능케 하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한 다음 이를 취득하였다. …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판 1994.2.22. 93도428). |
2.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의 유형
① 채무를 면제하게 하거나 그 이행의 연기를 승낙하게 하는 경우처럼 피해자의 일정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② 피해자의 경제적 노무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경우이다. 따라서 택시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택시를 운행케 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도주하는 범인이 자가용승용차를 정지시켜 운행케 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는 노무의 제공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할 뿐이다.
③ 피해자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ex)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3.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측의 처분행위나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할까?
불법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강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측의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처분행위를 요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는 편취죄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요건이지 탈취죄의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① 적극설: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본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면 모두 강도죄가 성립하게 되어 살인죄는 거의 강도살인죄가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유기천).
② 소극설: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 또는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통설, 판례).
검토해 보자면, 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외관상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때에도 그것은 의사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처분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요하게 되면 강도죄와 공갈죄의 구별이 힘들게 된다. 따라서 소극설이 타당하다.
4.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위해 살인을 하면 살인죄일까 강도살인죄일까?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관계당사자를 살해한 경우 단순살인죄로 볼 것인지 강도살인죄로 볼 것인지 논의가 있다. 이 논의 역시 강도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하는가 하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① 살인죄설: 재산상 이익침해는 살인행위의 본질상 당연하므로 살인에 흡수된다는 점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없다고 할 경우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죄가 되어 살인죄는 거의 강도살인죄가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유기천).
② 강도살인죄설: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형상 처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처분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판례).
③ 절충설: 강취행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최소한 취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개연성조차 없을 때는 단순살인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1 형법 제333조 소정 재산상 이득행위 또는 같은 규정의 재물 강취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를 강제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살해행위에 착수한 피고인의 범행을 강도살인 미수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대판 1964.9.8. 64도310).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동인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대판 1985.10.22. 85도1527). 3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소주방에서 금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그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5,000원을 꺼내간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3.9. 99도242). 4 행위자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또 상속인도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사실상 그 채권의 추궁을 면한 것과 같은 입장에 놓이리라는 것을 알고 살해하였다면, 이는 강도살인죄가 된다(대판 1971.4.6. 71도287). 4 채무면탈 살인사건 ⇨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신용카드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게 된 것이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로서 살인의 범죄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의 일이라면,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사실관계: 甲은 乙과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乙을 살해하여 乙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망치로 乙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乙을 살해하였다. 甲은 살해 직후 乙이 운전하고 온 차량의 적재함에 乙의 시체를 싣고 보니 마침 그 상의 조끼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차 시체가 발견될 때 乙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그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었다가, 그로부터 15시간가량 지난 후인 그 다음날 10:00경 범행현장에 다시 왔을 때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돈과 乙의 바지주머니에 별도로 들어 있던 10만원 가량의 돈을 꺼냈다가, 지갑 속의 돈은 피에 젖어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며칠 후 월악산 계곡에다 지갑 째로 버리고, 다만 바지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유류대금과 담배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 대상판례는 채무면탈목적의 살인행위와 乙의 금전을 취거한 행위 모두에 대해서 단순살인죄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乙의 금전을 취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甲에게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절도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이는 사자에게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검토해 보자면, 살인죄설은 재물강취죄에 대해서는 처분행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강도살인죄를 인정하는 반면 이득강도죄에서는 이를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강도살인죄설은 예컨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는 채무면탈이 불가능하므로 단순살인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절충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