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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강도죄에서의 재물의 '강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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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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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도죄에서의 '강취'의 의미

폭행ㆍ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강취는 반드시 탈취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억압된 의사의 결과이면 강취에 해당된다.

 

2. 폭행ㆍ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야 한다(수단과 목적의 관계).

강도죄의 폭행ㆍ협박은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인정되려면, 폭행ㆍ협박과 취거 사이에 직접적으로 시간적ㆍ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폭행ㆍ협박은 재물의 강취시에 있어야 하며, 적어도 그 기수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점유취득 후에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재물의 취득 이전에 폭행ㆍ협박이 있었던 때에도 그 사이에 시간적 연관이 없을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 폭행으로 집 열쇠를 강취하였으나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 열쇠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피고인이 01:00경 甲의 집과 여관에서 폭행, 협박을 한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9:00경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 甲의 의사가 억압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그러한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 금원교부는 피해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취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교부된 즉 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대판 1995.3.28. 95도91). → 특수강도미수를 인정한 사례임.

*사실관계: 甲과 乙은 잘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였는바, 甲은 광주시 광산구 소재 乙의 집에 찾아와 乙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방안에 있던 길이 약 25cm 가량의 과도를 乙의 좌측어깨부분에 들이대고 “돈이 얼마 있느냐, 통장에는 돈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乙이 돈이 없다고 하자 乙을 광주시 북구 소재 청송각 여관으로 강제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乙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5, 6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려 乙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광주 북구 소재 꼬치마당에서 乙로부터 금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폭행ㆍ협박과 재물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폭행ㆍ협박과 재물강취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 인과관계 필요설은 폭행ㆍ협박에 의한 상대방의 반항 억압과 재물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 인과관계 불요설은 객관적 인과관계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행위자의 폭행ㆍ협박이 재물 취거에 적당한 정도로 행해지면 충분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강도죄에서만 다른 범죄와 달리 인과관계와 다른 목적적 관련으로 기수의 성립을 넓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가 될 수 없다.

인과관계필요설에 따르면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연민의 정이나 동정심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니라 강도미수가 된다. 또한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항거불능상태에 빠지지 않고 단지 공포심만 가지고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폭행과 재물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강도미수가 된다(다수설).

그러나 강도의 고의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공갈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뿐이다.

[1]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9.1.30. 2008도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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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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