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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도죄 (형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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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강도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강도죄의 의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강도죄의 법적 성격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그 주된 보호법익은 소유권 또는 재산권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자유권,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강도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강도죄의 대상(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

     

    4. 강도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강도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폭행ㆍ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5.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폭행ㆍ협박을 개시한 때 인정된다. 행위자가 필요하면 강도로 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물색하다가 체포된 때에는 강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고, 강도예비 내지 절도미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강도죄의 기수시기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이다(취득설).

     

    6. 강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인식ㆍ의욕인 고의와 불법영득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 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이다. 폭행ㆍ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ㆍ판단되어야 한다. 불법이득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의 경우,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이후의 정황, 채무의 종류와 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21.6.30. 2020도4539).

    1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랍안에서 꺼내주는 돈을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자 속으로 그 돈을 집어넣어 준 것이라면 이는 불법영득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뺏은 다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 의도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6.6.24. 86도776).

    2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5.8.13. 85도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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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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