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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형법에서 사용되는 '폭행'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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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법에서 사용되는 '폭행'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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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는 '폭행'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나 같은 형법 안의 동일한 단어라도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석에 따라 각 범죄마다 조금씩 다른 범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형법에서 사용되는 '폭행'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 형내 용보 기
    가장 넓은 의미(최광의)의 
    '폭행'
    대상(사람, 물건)을 불문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넓은 의미(광의)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접ㆍ간접의 유형력의 행사공무집행방해죄, 도주죄, 강요죄
    좁은 의미(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 
    외국원수폭행죄, 존속폭행죄
    가장 좁은 의미(최협의)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강도죄,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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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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