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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사용되는 '폭행'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
형법에는 '폭행'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나 같은 형법 안의 동일한 단어라도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석에 따라 각 범죄마다 조금씩 다른 범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형법에서 사용되는 '폭행'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 형 | 내 용 | 보 기 |
가장 넓은 의미(최광의)의 '폭행' | 대상(사람, 물건)을 불문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
넓은 의미(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ㆍ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죄, 강요죄 |
좁은 의미(협의)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 외국원수폭행죄, 존속폭행죄 |
가장 좁은 의미(최협의)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 강도죄, 강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