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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사용되는 '협박'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
형법에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나 같은 형법 안의 동일한 단어라도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석에 따라 각 범죄마다 조금씩 다른 범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형법에서 사용되는 '협박'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 개 념 | 해 당 범 죄 |
넓은 의미(광의)의 '협박' |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위험범).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켰음을 요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소요죄(제115조), 특수도주죄(제146조), 직무강요죄(제136조 제2항), 다중불해산죄(제116조) |
좁은 의미(협의)의 '협박' | 일정한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침해범) | 협박죄(제283조), 공갈죄(제350조), 강요죄(제324조) |
가장 좁은 의미(최협의)의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것(침해범) |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강도죄(제333조), 준강도죄(제335조), 점유강취죄(제3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