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기타 범죄
  • 2. 형법에서 사용되는 '협박'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

형법에서 사용되는 '협박'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형법에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나 같은 형법 안의 동일한 단어라도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석에 따라 각 범죄마다 조금씩 다른 범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형법에서 사용되는 '협박'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개 념해 당 범 죄
넓은 의미(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위험범).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켰음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소요죄(제115조), 특수도주죄(제146조), 직무강요죄(제136조 제2항), 다중불해산죄(제116조)
좁은 의미(협의)의 
'협박'
일정한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침해범)협박죄(제283조), 공갈죄(제350조), 강요죄(제324조)
가장 좁은 의미(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것(침해범)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강도죄(제333조), 준강도죄(제335조), 점유강취죄(제325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