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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의 '협박'이란?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접ㆍ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악발생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에 불과한 경고와 구별된다. 협박은 범죄행위이지만 경고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경고에 불과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 시험에 떨어지게 만들겠다고 해악을 통보하는 것은 협박이 된다.
①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6.8.25, 2006도546) ②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대판 2002.2.8. 2000도3245). ⇨ 협박과 경고의 구별 *사실관계: 무속인 甲은 피해자 乙에게 “묘소에 있는 시아버지 목뼈가 왼쪽으로 돌아가 아들이 형편없이 빗나가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게 되고 부부가 이별하게 되고 하는 사업이 망하고 집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말하여 이에 외포된 丙으로부터 835,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丙에게는 “작은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보살(丙을 지칭함)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으로 795,000원을 내라.”고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丙으로부터 795,500원을 건네받았다. *판례해설: ①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甲이 피해자들에게 조상천도를 하면 아픈 병이 낫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조상천도제 비용 등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甲이나 피해자들 모두 조상천도를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상천도제 등을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甲의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甲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요컨대 기도나 굿을 하거나 또는 부적을 써 주고 그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 하여 반드시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② 甲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내용의 해악의 고지는 甲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甲에게는 공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야 할까?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것도 불문한다.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하며 어느 직에 취임하면 살해하겠다는 조건부라도 무방하다.
해악의 발생시기도 현재ㆍ미래를 불문한다. 집단절교나 따돌림(왕따)를 통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도 협박이 될 수 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협박의 판단기준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동기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때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불법적인 필요도 없으므로 고소권의 행사와 같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의 고지도 협박이 될 수 있다(통설). 따라서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대판 2008.12.11. 2008도8922).
그러나 같은 동리에 사는 동년배간에 동장직을 못하게 하였다는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는 말을 한 경우와 같이 해악의 고지가 아닌 단순한 폭언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판 2003.5.13. 2003도709). *사실관계: 甲은 폭력배들과 함께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어울려 다니면서 2001. 5. 28.부터 2002. 2. 11.까지 사이에 A호텔에 투숙하면서 40회에 걸쳐 위 호텔을 이용한 후 호텔 직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그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용료 합계 9,875,258원의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동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동인을 따라서 그 집 마당까지 가서 그곳에서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동인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사건에서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75.10.7. 74도2727). ③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6.7.22. 86도1140). ④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 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대판 2007.6.1. 2006도1125) ⑤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2011.1.27. 2010도14316). |
3.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협박죄에서의 해악 고지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언어나 문서ㆍ거동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며 문서인 경우 허무인 명의나 익명으로 하더라도 관계없다.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했는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했는지도 불문한다. 즉,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75.10.7. 74도2727). 예컨대 가위로 찌를 듯이 하였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지로 볼 수 있다.
제3자를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제3자이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는 조건부인 경우도 상관없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12.8, 2006도6155). |
4. 협박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때는 언제일까?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기수가 된다.
그러나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나, 도달했을지라도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제286조).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940 판결). → 2006.3.24 개정으로 폭처법상 야간협박죄가 삭제됨으로 말미암아 이 판례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안은 형법상 단순협박죄가 성립할 뿐이다. ②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②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결국,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②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3]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4]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피해자 A가 대학설립 추진을 빙자하여 대학부지 내 택지 및 상가지역 분양 명목으로 B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某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2003.5.30. 12:30경 A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某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 형사다. B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