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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강요죄 (형법 제324조)
  • 8.1. 강요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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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강요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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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요죄에서의 '폭행'의 의미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개념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직접ㆍ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ex. 맹인의 지팡이를 빼앗거나, 가옥명도를 받기 위해 문을 폐쇄하거나, 전기ㆍ수도ㆍ가스의 공급을 끊는 경우). 

    여기에는 상대방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력(ex. 마취, 포박, 감금)과 상대방의 의사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강제적 폭력(ex.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 포함된다. 

    또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외에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판 2021.11.25. 2018도1346).

     

    2. 강요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강요죄는 침해범이므로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협의의 협박개념). 

    그 내용에 제한이 없고 적법ㆍ불법을 불문한다(대판 2021.11.25. 2018도1346). 

    여기에서 협박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① [1]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ㆍ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ㆍ경력ㆍ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②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0.4.29. 2007도7064).

     

    3.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폭행ㆍ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높은 정도일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에 제한을 가할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래에 닥칠 불이익을 인식하고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영아, 정신병자 등은 강요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10.4.29. 2007도7064).

     

    4.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상대방에게 폭행ㆍ협박을 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부작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작위). 권리행사방해와 의무 없는 일의 강요는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가. 권리행사의 방해

    권리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상의 것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재산적 권리ㆍ비재산적 권리를 불문한다. 예컨대 정당한 도로통행이나 건물에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 차량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고소권자가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라도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스스로 민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점유의 회수방법에 의하여 점유의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실력으로써 이의 회수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입금지 가처분 등으로 시급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이를 실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논할 수 없다(대판 1961.11.9. 4294형상357).

    → 타인이 조성한 묘판을 파헤치는 논의 점유자에게 그 타인이 폭행을 가한 사례임.

    ② 강요죄에서 말하는 ‘권리’라 함은 재산적 권리 뿐 아니라 비재산적 권리로 볼 수 있는 개인의 계약체결에 대한 자유권도 포함되고, 그 계약체결이 법률상 위법 기타 제한이 있다 하더라고 강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62.1.25. 4293형상233).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의무 없는 자에 대해 일정한 작위ㆍ부작위 또는 수인을 강요하는 모든 행위이다. 여기서 의무는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정당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것, 억지로 사과광고를 내도록 하거나 회사의 중요기밀을 누설하게 하는 것, 계약서, 진정서, 사표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무인 한 공법상의 의무ㆍ사법상의 의무를 불문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2012.11.29. 2010도1233).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 회수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3.7.27. 93도901).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케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324조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1974.5.14. 73도2578).

    ③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대판 2003.9.26. 2003도763). → 배임죄의 성립은 부정하였음.

    *사실관계: 주식회사 관악이 관악컨트리클럽을 인수하여 리베라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악컨트리클럽의 회원들은 리베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회원지위 승계등록절차는 골프장 회원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관악의 최대주주인 甲은 대표이사인 乙과 공모하여 관악컨트리클럽에서 운영해오던 ‘회원의 날’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회원 모집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회칙을 변경하여, 그에 따라 총 246명의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기존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나아가 변경된 회칙에 따른 특별회원 모집제도에 반대하는 기존회원들에 대하여는 승계등록을 거부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었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대판 2006.4.27, 2003도4151).

    ⑤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018).

    ⑥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0도1233).

     

    5. 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는?

    실행의 착수는 강요의 의사로 폭행ㆍ협박을 개시한 때이며, 기수시기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이 때 폭행ㆍ협박과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강요죄는 결과범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강요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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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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