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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허위공문서등작성죄에서의 '허위작성ㆍ변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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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문서의 허위작성

    허위작성이란 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작성권한 있는 자가 만든 허위문서이면 족하고, 명의여하는 불문한다.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가 본인명의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작성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내용이 허위라도 문서위조죄가 된다.

    허위작성에 있어서 허위란 의사표시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사실ㆍ가치판단ㆍ의견을 불문한다. 그러나 기재내용이 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 한 허위문서작성이 아니다(대판 1996.5.14. 96도554).

     

    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위문서의 허위작성으로 인정된다.

    ㉠ 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대판 1983.12.13. 83도1458)

    ㉡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날인을 한 경우(대판 1981.9.22. 80도3180)

    ㉢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기재한 경우(대판 1990.10.16. 90도1307)

    ㉣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대판 1995.6.13. 95도491)

    ㉤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면서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대판 1997.7.11. 97도1082) ⇨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

    ㉥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3.12.24. 92도3334).

    ㉦ 작성권한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5.6.25. 85도758).

    1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인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에 관하여 등기부에의 기입을 마치고 그에 따른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다면 비록 그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등기부의 기재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기입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작성되어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96.10.15, 96도1669).

    2 [1]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 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25, 2006도3844). →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작성방법은 제한이 없다.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작성자가 고의로 기재사항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다면 비록 그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등기부의 기재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기입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작성되어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96.10.15. 96도1669).

     

    신고에 의한 허위문서작성의 경우,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느냐,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느냐에 따라 

    ㉠ 공무원이 신고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 경우 신고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기재하면 본죄가 성립한다(통설). ex.) 가옥대장, 토지대장

    그러나, 

    ㉡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경우(ex. 등기부ㆍ호적부)에는 

    • ⅰ) 신고가 일정한 형식ㆍ요건을 구비하면 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부정설(정영석),
    • ⅱ) 신고사실이 허위인 것을 알고 문서를 작성한 이상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무원은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긍정설(통설, 판례)(이재상, 554쪽; 김일수/서보학, 742쪽; 임웅, 654쪽; 배종대, 644쪽; 오영근, 856쪽; 손동권, 637쪽),
    • ⅲ) 그리고 신고자와 공모하여 자기의 직무상 의무를 불법하게 이용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우연히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고서 기재한 때에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구별설(정성근, 742쪽)이 대립한다. 

    결론적으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든 그렇지 않든 公簿에 담겨 있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와 실질관계가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다.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1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판 1977.12.27. 77도2155).

    2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건축허가서는 그 작성명의인인 군수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건축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군수가 위 건축허가통보서에 결재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0.6.27. 2000도1858). → 통상적인 판례와 달리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경우 본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임.

    3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는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5.14, 96도554). ⇨ 수뢰후 부정처사죄

    *사실관계: 조세담당 공무원인 甲은 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도급금액이 금 339,000,000원인 사실을 알고서도 도급금액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 세액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120,206,440원으로, 산출세액을 금 2,884,940원으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세액계산서를 작성하고,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에도 위 세액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

    4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과 기재된 공문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대판 2021.9.16. 2019도18394).

    *사실관계: 관급공사의 현장감독관인 피고인이, 공사 현장이 아닌 제작 공장에서의 기성검사의 경우 기성검사에서 합격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달리, 자재 제작을 내용을 하는 부분 전부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기성고 비율과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기재하여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2. 변개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허위로 고치는 것이다. 작성권한 있는 자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작성권한 없는 자의 변조와 구별된다(무형위조). 가필, 정정 등 그 방법은 무제한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내용이 허위로 바뀌어야 한다.

    변개와 작성은 모두 작성권한 있는 자의 행위이지만 변개는 기존의 진정한 공문서에다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허위내용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작성은 처음부터 허위내용을 가진 공문서를 창출하는 것이다(김일수/서보학, 743쪽). 따라서 이미 위조되거나 허위작성된 공문서는 변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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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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