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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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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직무유기죄의 의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진정직무범죄이다. 진정직무범죄라 함은 공무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여기서 공무원신분은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과 일치한다. 

    참고로 부진정직무범죄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공무원 아닌 자도 범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양자의 구별 실익은 직무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비공무원의 죄책을 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비공무원이 진정직무범죄에 가당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될 수 있지만(통설), 부진정직무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기본범죄가 성립할 뿐이다(통설).

    직무유기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기능이다. 보호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통설).

     

    2.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유기행위의 계속으로 위법상태도 계속되기 때문에 본죄는 계속범이다(대판 1997.8.29. 97도675).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소위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직무유기의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즉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처리하기로 했으니 사고처리 하지 말아달라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부탁으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수사하지 않은 것과 보험회사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의 일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8.29, 97도675).

     

    3. 직무유기죄의 주체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이다. 따라서 본죄는 진정신분범이며, 진정직무범죄에 속한다. 공증인, 집행관, 사법연수원생, 청원경찰, 직업군인이 아닌 기간제 사병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조합원이 병가 중이어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조합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될 경우, 그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 모두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97.4.22. 95도748).

     

    4. 직무유기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이다.

     

    5. 직무유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직무집행의사가 있는 이상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직무집행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7.8.29. 97도675).

    전매공무원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 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2.9.28, 82도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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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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