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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ㆍ변조죄에서의 '위조'란?
사문서위조ㆍ변조죄에서 위조란 1) 권한 없이 2) 타인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冒用) 3) 가짜문서(부진정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즉 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의 경우를 말한다.
1. 작성권한 없는 자
위조가 성립하려면 먼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작성권한이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말한다. 권한의 유무는 법규ㆍ계약ㆍ관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명의인의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는 작성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다.
승낙은 명시적ㆍ묵시적을 불문하지만, 사후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 사전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로 이해된다(김일수/서보학, 711쪽).
1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2.24. 97도183). 2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乙의 개별적ㆍ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6도2016). 3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ㆍ통제하고 있는 1인 주주가 적법한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적법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표권 행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대판 2008.11.27. 2006도9194). 4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판 1988.1.12. 87도2256). 5 소외 甲회사의 이사인 소외 乙, 丙이 그 이사직을 사임코자 각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이사사임등기를 하지 않자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이사사임등기를 강력히 요구하자 피고인이 동인들의 인장을 새겨 이사사임서를 작성한 행위는 동인들의 묵시적 승낙 하에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3.4.12. 83도328). 6 甲은 자신이 乙의 사업에 투자한 1억 1천만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필요한 거래신고서, 매매예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자신의 종형인 丙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乙은 어차피 甲에게 돈을 반환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위 가등기를 甲이 투자한 1억 1천만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99.5.14. 99도202). 7 피고인이 토지 중 일부만을 매수하였음에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을 생각으로 등기장상 소유명의자에게 매수한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토지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 문서에 날인을 받았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70.9.29, 70도1759). 8 [1]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판 1993.3.9, 92도3101, 대판 2003.5.30, 2002도235 등),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특히,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8.4.10. 2007도9987). 9 乙은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이후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명의를 丙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소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백지의 양도양수서 용지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甲은 丙으로부터 위 서류를 보관만 하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乙이 위 나이트클럽을 피고인 甲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2.12.22. 92도2047). 10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를 받은 바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된다(대판 1997.2.14. 96도2234). |
2. 타인명의의 모용
타인명의의 모용이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그 의사표시가 타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그에 대한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이다(동일성의 사칭). 타인명의의 사칭으로 충분하고, 문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 별도로 진정한 문서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실제 작성자가 문서에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유형위조).
그리고 작성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에도 타인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본죄의 위조가 된다(이재상, 543쪽; 김일수/서보학, 713쪽; 오영근, 839쪽). 타인의 명의가 생략되었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ㆍ형식ㆍ부수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인의 명의를 사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다만 명의인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는 문서는 명의인의 사칭이 아니다. 또한 작성자가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한 경우에도 작성명의자의 인격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위조가 아니다(김일수/서보학, 727쪽).
본죄는 작성명의를 모용할 것을 요하므로 문서의 내용 속에 작성명의 이외의 사항에 관해 타인의 성명을 함부로 모용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단독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 란에 타인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위조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6.9.23. 86도1300).
1 정부의 민원사무간소화규칙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신청용지의 신청인난중에 매수인 난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매도인 난에는 공소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위 문서는 그 형식이나 외관상 피고인 단독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 될 뿐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문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 명의의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6.9.23. 86도1300). 2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설사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판 1987.4.14. 87도399). 3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작성명의자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乙의 명의의 책임각서 기재란 다음에 피고인 甲이 보증인으로서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甲의 성명 옆에 甲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여도 작성명의자 乙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았다면 乙 명의의 책임각서 부분과 甲 명의의 보증 부분은 별개의 문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책임각서 등은 그 정도만으로는 작성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각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대판 1997.12.26. 95도2221). 4 작성일자만을 공란으로 둔 채 완성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타인이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문서작성명의인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4.26. 83도520). 5 [1]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①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②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ㆍ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3.29. 2006도9425). *사실관계: 乙은 A가 사망한 후 A의 상속인인 피고인 甲에게 이 사건 채권은 자신이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 후 乙은 이 사건 채권의 발행은행인 우리은행 성당동 지점에 찾아가 이 사건 채권통장과 인감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다음, 위 통장의 인감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통장을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설령 乙이 이 사건 채권을 A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고, 그 과정에서 A 또는 피고인 甲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乙로서는 甲에게 채권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채권통장을 교체하는 등 甲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채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甲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승낙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 피고인 甲이 작성한 차용증 3장에는 연대보증인으로 A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울러 A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적혀 있어, 비록 A의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라면 A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A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였다(대판 2007.5.10. 2007도1674). 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이를 공급받은 자에게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이므로, 그 작성권자는 어디까지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여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받은 자의 동의나 협조가 요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 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3.15. 2007도169). 8 甲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甲교회 명의로 甲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11.1.13. 2010도9725). 9 [1]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허위의 출생연도를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10.11.11. 2010도1835). 10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12.23. 2004도6483). |
3. 문서의 작성
문서의 작성이란 작성자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현실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작성의 수단ㆍ방법은 무제한하다. 전혀 새로운 문서를 창출하는 것이 문서작성의 기본형태이다.
그러나 문서의 작성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기존문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기존의 미완성문서를 가공하여 완성시키는 경우(ex. 백지문서를 보충하는 경우)
② 기존의 진정문서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경우(ex.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의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경우) → 진정한 사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등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도 위조(위의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판례 참조).
③ 무효가 된 문서를 가공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출한 경우(ex. 유효기간이 경과된 문서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1 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 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2.3.31. 91도2815). 2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1.9.10. 91도1610). 3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 된 공문서상에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없는 자의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그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고 그 부분에 작성권한 자의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형식과 외관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대판 1980.11.11. 80도2126). |
4. 간접정범의 방식을 통한 위조
문서 위조는 명의인을 기망하는 간접정범의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명의인을 속여 명의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여 문서에 서명ㆍ날인케 하는 경우, 명의인이 내용을 오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김일수/서보학, 728쪽).
1 피고인이 이 사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 이 때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명의인을 이용(기망)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6.13. 2000도778). ⇨ 명의인이 예상하지 않은 전혀 다른 문서가 작성된 경우 2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명의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이를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그 타인에게 제시하여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3.6.28. 83도1036). 3 피고인들이 甲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제2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乙 대신 甲이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乙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乙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10.11.25. 2010도11509). ⇨ 명의인이 내용을 오인하였으나 그 의사대로 문서가 작성된 경우 |
5. 위조의 정도
문서의 형식적ㆍ내용적 측면에서 완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일반인이 진정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ㆍ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며, 명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필요도 없다(추상적 위험범)(이재상, 544쪽; 임웅, 636쪽).
1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성적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졸업자 수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뿐이고 그 문서작성자의 성명과 날인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진정한 졸업증명서 수료증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62.9.27. 62도113). 2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있다 하여도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권한 없이 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84.10.23. 84도1729). 3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아무개”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대판 1987.1.20. 86도1867). 4 [1]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여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8.8. 88도2209). 5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甲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甲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대판 2011.2.10. 2010도8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