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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문서위조ㆍ변조죄에서의 '변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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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란 1) 정당한 권한 없이 2) 타인명의의 진정문서를 3) 동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즉 이미 성립한 타인명의의 진정문서의 핵심내용이 아닌 부분을 변개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변경한 문서의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변조에 해당한다. 문서의 유형위조인 위조ㆍ변조행위는 명의모용이나 자격모용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지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범죄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1. 권한 없는 자

    문서작성의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위조와 공통된 요건이다. 그리고 권한 있는 자가 위임의 범위를 넘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변조이다. 또한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인 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대판 1977.7.12. 77도1736).

    1 농업협동조합지소의 직장마을금고의 출납원이 보통예금통장의 예금수불기재의 증감 변경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없고 다만 그 권한이 있는 지소장의 승낙이나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그 기계적 보조자로서 적금수불 기재를 증감 변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동 출납원이 그 위임 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 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83.3.22. 82도2300).

    2 甲의 위임을 받아 그 소유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甲 명의 위에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로 󰡒乙代󰡓라는 문구를 삽입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서 작성권한 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에 불과하여 비록 그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8.19. 86도544).

     

    2. 타인명의의 진정문서

    변조의 객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이다. 위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는 변조의 객체가 아니다(통설, 판례). 여기서 변조대상이 되는 문서내용은 반드시 적법ㆍ유효ㆍ진실하지 않아도 되고, 그 내용이 무효인 경우에도 변조대상이 된다.

    다만 타인명의의 문서만이 본죄의 대상이 되므로 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한 변경은 변조가 아니라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4.14. 87도177). 그러나 문서내용이 아닌 자구수정, 문서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기재는 기존문서와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조가 아니다.

    그리고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7.12.5. 2014도14924).

    1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1985.1.22. 84도2422).

    2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닌 바,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판 2005.3.24. 2003도2144).

    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甲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乙은 그 계약의 단순한 입회인의 자격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전에 甲 乙이 서로 돈을 대어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甲 乙만의 대내적인 합의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甲 乙등만이 마음대로 乙을 매수인이라고 기재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고쳤다면 그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76.8.24. 76도1774).

    4 피고인의 본명은 박규탁이나 일상거래상 박진우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타인 작성의 박진우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박진우”라는 기재 옆에 “규탁”이라고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1.10.27. 81도2055).

    5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대판 2004.8.20. 2004도2767).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의 승낙 없이, 서울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A에게 발행한 이 사건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인용(70㎡)의 ‘70’을 지운 후 ‘135’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인감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1 [참고판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권한 없이 그 용도 기재를 고쳐 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85.9.24, 85도1490). → 이 판례는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기재한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될 때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에 의하면 더 이상 의미 없는 판례라고 할 것이다.

     

    3.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의 변경

    변조는 기존문서의 동일성을 상실시키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일종의 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성을 상실시키지 않을 정도가 위조와 변조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즉 문서의 본질적 부분이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가 된다. 가령 운전면허증의 사진이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붙이거나 기재하는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가 창출된 것이므로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된다.

    이 때 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안전과 신용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손해발생을 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김일수/서보학, 717쪽). 그러나 증명력에 대한 안전과 신용성이 침해될 위험이 없는 경우, 예컨대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문서내용에 영향이 없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다.

    1 공소외 亡人이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1장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그 亡人이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이리지점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는 사실내용을 기재하여 두었을 뿐이어서, 그 문면만으로는 그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해당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않은 경우, 피고인이 나중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을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 중이던 그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임의로 그 계쟁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시로서 “733-19번지”라고 써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으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1995.2.24. 94도2092).

    2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그은 점선은 인낙조서 본문이나 도면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상 특정한 의미 내용을 갖지 아니한 단순한 도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점선을 그은 행위가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공도화로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0.11.10. 2000도3033).

    3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에 주민세를 납부하고 받은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상의 금액을 변조하고, 또한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6.3.26, 95도3073).

    4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 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7.3.28. 97도30).

    5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대판 2018.9.13. 2016도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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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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