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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사문서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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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사문서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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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1. 의의 

    사문서위조ㆍ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권리ㆍ의무ㆍ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ㆍ도화

    1) 타인의 문서ㆍ도화

    여기서 타인이란 소유자가 아니라 사문서ㆍ사도화의 작성명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범인과 공범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때 타인은 자연인ㆍ법인ㆍ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2)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ㆍ도화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법상 또는 사법상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며, 반드시 법률상의 문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매매계약서, 위임장, 예금청구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즉,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ㆍ존속ㆍ변경ㆍ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9.4.23. 2008도8527). 예컨대 추천장, 이력서, 졸업증명서, 신분증, 건의문과 호소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대판 2009.4.23. 2008도8527).

    나.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

    1) 위조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冒用) 가짜문서(부진정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즉 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의 경우를 말한다.

    2) 변조

    변조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진정문서를 동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즉 이미 성립한 타인명의의 진정문서의 핵심내용이 아닌 부분을 변개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및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본죄의 고의는 타인명의의 문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현의사이다. 예를 들어 법무사가 문서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8.4.10. 2007도9987).

    ② 행사의 목적은 위조ㆍ변조된 문서를 진정문서로 사용할 목적이다. 여기서 행사의 목적은 위조문서의 행사와 같은 의미는 아니므로 행사가 아닌 경우에도 행사의 목적은 인정될 수 있다. 이 때 스스로 행사할 목적이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목적이어도 좋다. 이 경우 행위자가 타인의 행사의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 즉, 행사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2006.1.26. 2004도788).

     

    4. 기수 및 미수의 시기

    위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적어도 의사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표시된 때이고, 기수시기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속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한 가짜문서가 작출된 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한 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아직 부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2.23. 2005도7430).

    변조의 경우는 문서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함으로써 일반인이 종전의 기존문서와 다른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 오신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기수가 된다(대판 1970.7.17. 70도1096).

     

    5. 몰수 규정

    ① 위조문서는 몰수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그러나 위조문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몰수할 수 없다.

    ② 문서의 일부만 위조ㆍ변조된 경우는 그 전부를 몰수할 수 없다.

    ③ 문서 또는 도화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제48조 제3항).

    ④ 문서의 주된 부분이 위조된 경우, 진정부분이 독립하여 효력을 갖지 못할 때에는 그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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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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