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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부정행사죄 (형법 제236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의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객체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3.30. 2007도629).
3. 부정행사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사용권한자라도 본래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ex. 타인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도서관 출입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 때 제3자를 이용한 범행도 가능하다.
1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사용이란 사문서를 사용할 권원 없는 자가 그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를 본래의 작성 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금보관증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키 위하여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85.5.28. 84도2999). 2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 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6.25. 2002도461). 3 [1]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3.30. 2007도629).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2003년 초경부터 피해자 乙과 丙이 운영하고 있던 과천시 소재 A 주식회사의 법률자문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04. 2. 16.경 乙과 B간의 파산선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하단275, 2003라913)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상황이 되자 ‘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 두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금 5천만 원’ 차용인 ‘乙’ 연대보증인 ‘丙’으로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5.9.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乙과 丙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장을 제출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