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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 평가 일반론 (상증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가액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이다. 유가증권의 경우 기업공개 대상, 상장 대상, 비상장 주식 중 일부(상증세법 제63조의 2 제2항)를 제외하고, 유가증권 등에 대한 평가 규정(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소에서 확인되는 최종 시세가액 및 일정기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전후 특정기간 동안의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액평가 방법에 따른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이러한 시가 평가에 대한 원칙이 거래의 특성상 적용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네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정한 개별적 평가방법이 사용되고, 이때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