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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란 어떤 의미일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관련]
Q2.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됩니다.
ㅇ 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그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 가입, 옵션 이용을 하겠다는 내용의 항목을 미리 선택해 놓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소비자가 이전에 선택한 배송지를 미리 선택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편의 제공은 청약을 유인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의 규율 대상은 아닙니다.
ㅇ 소비자가 직접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편집자 해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는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문답은 여기서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유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구매하는 상품 외의 추가 상품 또는 옵션을 디폴트값으로 미리 선택해 놓음으로써,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지나쳐 그 옵션까지 결제나 계약체결 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컨대 배송지를 미리 설정해 놓게 한다거나 하는 단순한 구매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