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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이란?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2025. 2. 14.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다크패턴 유형 중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여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루어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