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공정거래
  • 8.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2025. 2. 14.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서는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취소·탈퇴 등의 방해'란, 재화등의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취소·해지· 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취소·해지·탈퇴 시 이와 같은 방해 행위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 부담을 체감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