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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잘못된 계층구조'란?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2025. 2. 14.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다크패턴 유형 중 '잘못된 계층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잘못된 계층구조'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할 때 크기, 모양, 색깔 등 시각적 차이를 활용하여 특정 옵션에 우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는 여러 옵션이 동등하게 구성된 중립적인 화면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선택·결정을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옵션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경우 마치 그 옵션만을 선택 가능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