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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숨은갱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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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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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다크패턴 유형 중 '숨은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숨은갱신'이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할인 또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향후 계약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증액 또는 전환 시점 이전에 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자동결제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무료체험 1달 후 별도 액션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전환 전 30일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컨대 정기결제 진행 중 프로모션 등으로 1회성 할인 또는 무료 제공을 하였다가 다시 원래 가격을 청구하는 경우도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으로서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미 ‘원래 가격’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프로모션이 끝나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 바로 이전 주기에 지급한 대금의 액수보다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례는 '숨은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동의는 어느 날짜를 기산점으로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대금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5.1.에 한 달간 무료 체험 후 6.1. 유료로 전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결제일인 6.1.로부터 30일 이내인 5.2.~5.31.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할까?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서면(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팝업창을 통해 법에서 동의받도록 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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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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