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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반복간섭'이란?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2025. 2. 14.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다크패턴 유형 중 '반복간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
'반복간섭'이란, 광고 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등을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여, 소비자가 숙고 없이 동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기존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반복 요구가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할 시 7일 이상 동안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