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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반복간섭'이란?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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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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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다크패턴 유형 중 '반복간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반복간섭'이란, 광고 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등을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여, 소비자가 숙고 없이 동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기존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반복 요구가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Q4.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할 시 7일 이상 동안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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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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