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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사례분석]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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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례분석]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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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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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1] 등 사건]

-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헌법불합치(계속 적용), 전원일치]

② 위 감축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기각, 전원일치]

③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한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며[기각, 재판관 4(기각): 5(위헌확인)] ④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각하, 전원일치]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경과>

2020. 3. 13. 청소년 기후소송 헌법소원 제기 (2020헌마389)

2021. 10. 21. 시민기후소송 헌법소원 제기 (2021헌마1264)

2022. 6. 13.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제기 (2022헌마864)

2023. 7. 6.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제기 (2023헌마846)

2024. 2. 19. 사건병합 및 변론예정 통지 

2024. 4. 23. 1차 변론기일

2024. 5. 21. 2차 변론기일 

2024. 8. 29.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쟁점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관련>

 

1. 당사자 적격[2] : 인정

이 사건에서는 아래의 사람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 2001. 2. 15.생부터 2006. 11. 6.생까지의 사람으로 청소년
  • 심판청구 당시 출생하지 않은 태아 및 2012. 1.4.생부터 2022. 3. 25.생까지의 아동·청소년
  • 태아였던 청구인은 2022. 10. 6. 출생하여 당사자표시정정

 

2. 침해당하는 기본권 : 환경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3. 침해판단의 기준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

  가. 국가의 기본권(환경권) 보호의무의 내용

그렇다면, 국가는 환경권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해 어떤 내용의 '보호의무'가 있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에 포함된다.

즉 국가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 침해판단의 기준

    1)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 그리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쉽게 말해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조금만 보호하는 것은 금지되며, 최소한 이 정도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 그 정도를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에 관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법률에 어느 정도 규정해야 하는지는 법률유보 또는 의회유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청구인들의 환경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으로는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의회유보의 문제를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도 문제 된다는 것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국가의 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는, 국가가 행해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과 수준을 법률에 어디까지 정해 놔야 하는지, 만일 법률에서 그 정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입법부가 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였는가?)

    1)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40%로 규정한 부분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2)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입법자는 입법의무를 이행하였는가?)

    1)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한 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감축목표의 하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감축의 경로는 정부가 정하는 목표에 따르도록 한 것은 감축목표와 경로의 설정이 과학적·전문적인 영역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정책, 외교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영역에 속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법률이 '전혀' 정하지 않은 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계획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환경권 침해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및 결정 주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다만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범영역 전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마저 사라져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권한이 있으므로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참고: 청구인 주장의 요지와 관련 유사논의 자료 등>

 

1.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한 침해당한 기본권의 종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행동자유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나. 위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기후재난으로부터 미래세대인 청구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충분한 목표를 정하였다.

즉 국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더라도 지구온난화는 멈출 수 없고, 결국 미래를 살아가는 청구인들에게 더욱 혹독한 탄소감축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현재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낮고, 현재 기후위기를 발생시킨 세대에게 탄소감축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선진국은 이미 탄소를 사용하여 개발에 성공,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데이터 구축하였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탄소 외 개발의 동력이 없는 상황이다.

아기기후소송에서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를 이유로 탄소감축을 강요하는 모습은 마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탄소감축을 강요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감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 탄소감축을 하면서 개발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모인 이 총회에서는,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개발도상국은 '위 적응기금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선진국은 '2배도 많다'고 주장하면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

기후불평등과 관련해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개발도상국에게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다.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기후변화적응기금,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내용이 협의되지 않았다.

 

3. 관련 기사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9

각주:

1.  2020헌마389 사건은,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것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고, 

2021헌마1264사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며, 

2023헌마854 사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고, 

2023헌마846사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네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2.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아기기후소송'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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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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