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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가상자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가
AI 세줄요약
GPT-4o의 세줄요약 1. 가상자산 대여 시 이자를 약정할 수 있으나, 이는 금전으로 간주되지 않아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은 금전이나 물건으로 보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어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금전과 구별되며, 일부 경우 이자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존 판례의 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Gemini의 세줄요약 1. 가상자산 대여 시 이자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 판례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같은 금전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대여 시 이자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2. 가상자산은 금전이나 물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는 인정됩니다. 가상자산은 금전이나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유권이나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책적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현재 법 체계 상 가상자산 대여 이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이 현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자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가상자산 대여 시 이자율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앞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AI가 위키 본문에 대하여 세줄요약 한 것입니다. 요약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키 본문을 같이 확인해주세요. |
1. 가상자산을 빌려줄 때 이자를 붙일 수 있을까? 이율에 제한이 있을까?
가상자산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약정할 수 있는가, 이자를 약정할 수 있다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되는가? 이 문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도 관련이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입법자가 가상자산을 보는 태도도 같이 고려해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상자산 대여시 이율에 대한 법원의 판례: 금전에 대한 최고이율 규정 적용 안 됨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41677 판결(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은 가상자산 대여시 이율에 대해 판단한 사례인바, 일단 해당 판례 사안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30개의 비트코인을 대여해(빌려) 주었다. 이때 이자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율을 월 5%로 정했다가 월 2.5%로 조정했고 이를 다시 연 10%로 조정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30개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가상자산 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1개당26,548,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1]>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월 5% 또는 월 2.5%로 기 지급한 이자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기에 초과 지급한 이자 비트코인만큼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항소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은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금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화폐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가상자산은 사적으로 발행되고 임의적 합의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금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계 다수 또는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 통화 또는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금전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예컨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소송촉진법 등).
4. 참고로, 가상자산은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가상자산이 금전이 아니라고 해서 물건(특정물 또는 종류물)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일본 법원은 2015년 마운트콕스 해킹 사건에서 가상자산 예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부인함으로서, 가상자산은 유체성과 배타적 관리성이 없어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4927 판결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한 종류물채권에 관한 규정이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물건에 관한 법률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예컨대 저당권, 유치권 등).
5. 다만 가상자산의 재산권성은 부정되지 않으며, 물건이 아님에도 몰수의 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다만 금전이나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가상자산의 재산권성 또는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역시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성을 인정하면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도 위 결론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가상자산이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태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규정하여 '금전'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소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달리(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제5조 참조, 금융위원회는 예치금이용료에 대하여 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국세청은 예치금이용료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유권해석함),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예치금과 달리 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예금이라는 용어가 아닌 '보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제7조 참조).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런 점에 미루어 보면,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하에서도 위 판례의 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에 약정된 이자를 받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다만 일부 범용성이 큰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현금 대용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바, 정책적으로는 가상자산의 경우도 최고이자율 제한을 규정할 현실적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1. 참고로 위 판결은, "피고들이 위 비트코인 인도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중략)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7. 5. 무렵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는 비트코인 1개당 26,54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비트코인 30개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1개당26,548,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피고에 대해 비트코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소송 변론종결일 당시의 비트코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